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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3129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법률고문계약 1)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2016. 11. 1. 까지 고문료를 지급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6297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사건 1)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주식회사 지성알앤디와 B의 전 대표이사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 관하여 착수금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금 경제적 이익의 10%로 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4. 7. 중순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임계약서을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착수금을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12. 1. 주식회사 지성알앤디와 C에 대하여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1298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사건 1)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피고의 전 대표이사 C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 관하여 수임료 착수금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금 경제적 이익의 10%로 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착수금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10. 19. C에 대하여9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 관한 고소대리 1)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C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임료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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