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압류신청비용 251,260원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26.경 피고로부터 각종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에 대하여 착수금 105,300,000원 및 성공보수금 33,000,000원 합계 138,300,000원의 약정금 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법원 2011가합62668호로 피고를 상대로 우선 위 금원 중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0. 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89414호(이하 ‘전소’라고 한다)로 항소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중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위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도 일부청구의 취지임을 명시하였고, 전소에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소에서 인정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55,000,000원 및 그 중 착수금 44,000,000원에 대하여는 착수금 지급 지체일인 2009. 7. 26.부터 전소에서 청구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전일인 2010. 12. 31.까지 수임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 연 20%, 성공보수금 5,500,000원에 대하여는 성공보수금 지급 지체일인 2009. 8. 19.부터 위 2010. 12. 31.까지 위 연 20%, 성공보수금 5,500,000원에 대하여는 성공보수금 지급 지체일인 2009. 8. 26.부터 위 2010. 12. 31.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는 전소의 약정금 청구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1카단144호로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비용으로 251,260원(인지대 4,000원, 송달료 18,120원, 보증보험료 233,1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