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3쪽 4~9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 피고가 천안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1,104,436,527원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대법원에서 2014. 7. 24.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110,443,652원(= 법인세 1,104,436,527원 × 10%)에 부가가치세 10%의 금액을 합한 121,488,0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중 110,443,652원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5쪽 2~5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상고심의 수임 경위,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금액,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갑 제1호증), 원고가 이 사건 상고심의 처리에 소요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성공보수금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담 부분을 포함하여 총 3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