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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591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경 원고 명의로 개설된 “C의원”, “D 병원”, “E 의원” 등 3개 병원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2. ‘F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당시 검찰 수사단계에 있던 위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착수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벌금형 이하의 선고가 있을 때 성공보수금 5,000만 원(다만 특약사항으로 “D 병원” 운영 이외 사건으로 수사 확대가 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 성공보수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2. 2,000만 원을, 같은 달 24. 1,300만 원 등 착수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만류로 이를 보류하고, 착수금 3,300만 원은 그대로 두되, 성공보수금 약정은 제외하여 검찰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D 병원’을 제외한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을 시 성공보수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31. “C의원”, “D 병원”의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바. 원고는 2014. 11. 13. 피고에게 다시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19. 법원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고, 착수금으로 받은 3,300만 원 중 1,65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위임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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