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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8 2014고정49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E로부터 임차하면서 시설권리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 월세 90만 원을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2.에서 4.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계약금 란에 ‘오천만’, 잔금 란에 ‘오천만’, ‘가맹비 700만 원, 상품보증금 1,400만 원, 시설권리금 2,900만 원, 임대료 후불 90만 원(칠십만원), 2013년 1월’이라고 각각 기재되고, 전세(보증금) 란 및 월세금 란이 각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월세금 란에 ‘구십’이라고 연필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1. 성명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소장과 함께 건네주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서 사실은 2011. 9. 30 위 편의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가맹비 700만 원, 상품보증금 1,400만 원, 시설권리금 2,9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중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2,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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