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C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과 건물 주인인 D 간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란에 “3,000,000원정, 삼백”이라고 기재되었던 것을 “10,000,000원”이라고 변경하여 기재하고, “삼백”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 보증금 금액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C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사 밑천이 없어서 그러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2011. 2. 22.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임대차 보증금도 3,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30.경 3,000,000원, 2012. 1. 16.경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C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