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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3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어머니로서 C로부터 부산 남구 D아파트 115동 18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E은 위 아파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E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12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5.부터 2013. 5. 14.까지인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E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직전인 2013. 5.경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을 요구받자 즉시 돈을 구할 수 없어, 같은 달 14. 피고인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단기간 연장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2014. 8. 18.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차임 등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명도청구 등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소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남구 D아파트 115동 1804호에서 F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남구 D아파트 115동 1804호’,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월세금 란에 ‘오십만원’, 계약금 란에 ‘사천만원’, 중도금 란 및 잔금 란에 ‘완불, 2015년 5월 14일’, 제3조에 ‘2015년 5월 15일’, 제4조에 ‘2015년 5월 15일로부터 24개월’, 특약사항 란에 ‘월세는 보증에서 지불한다’, 날짜 란에 ‘2013년 5월’, 임대인 란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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