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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1.경 대전 서구 E PC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소재지 란에 “대전시 서구 F 지하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오백만원정”, 월세금 란에 “사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대전시 서구 F”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I(51세)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G으로부터 위 대전 서구 E PC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피해자가 위 “E PC방"을 인수하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로 위 ”E PC방“을 피해자를 위해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1,200만원, 2009. 11. 24.경 내부수리비 명목으로 3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2.경 대전 동구 J PC방"에서, 피해자 I로부터 위 피씨방의 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해오던 중 피해자에게 위 피씨방을 건물 3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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