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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4 2019고합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0:30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네가 자위행위를 하고 옷을 벗고 자는 행동이 요 근래 많이 생겼는데 내가 아빠이기 이전에 남자이니, 행동을 조심해줘, 네가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지게 될까 봐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제를 해보자, 안아보자”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이에 놀라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지자 그 볼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7신고 상담 내용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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