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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1 2019고합16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 모텔 C호 내에서 약 5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47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한 옷,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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