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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8 2019고합8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3. 2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23. 22:50경 파주시 E아파트 놀이터 옆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택시정류장으로 데려다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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