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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7 2019고합9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 주식회사 사장으로서, 2014. 7. 2.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회사 직원이던 피해자 F(가명, 28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명)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대질)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F(가명)의 진술 기재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확약서,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단,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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