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장항동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7길 84-9까지 20km 가량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주 취 정도가 중한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하고 신고를 한 사람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