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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3.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07:31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94길 13에 있는 ‘ 명품 노래 연습장 ’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 내로 143 앞에 있는 내부 순환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CCTV 영상 내용 분석 및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하고,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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