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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0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청원 레이크 빌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청 라 라 임로 85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 운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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