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2:25 경 서울 은평구 연 신 내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76-2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판시 기재 전과는 모두 최근 3년 이내의 것이고, 피고인은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았던 점,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53% 였고,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95% 로 나오는 등 피고인이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