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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 27길 42 북한 남 고가 밑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주 취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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