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62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목격자 E, F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안전모를 쓰고 있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던 목격자 G과 H은 피해자 및 목격자 E, F와는 달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전모를 쓰고 있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② E과 F는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툴 때 피고인을 밀치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③ 이 사건을 목격한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자,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본 사람이 한 두명도 아닌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면 난리가 났겠죠’라고 진술하였고, J도'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은 그 멱살 잡은 손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F가 무방비 상태의 피고인의 얼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