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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14: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11호 '서울스타즈 호텔'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도로로 걸어 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22세)을 막아 세운 다음 "니가 감히 내가 가는 길을 막아“라고 소리치며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어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담배를 피우며 경찰을 기다리자 “어린 새끼가 담배를 피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막아 세워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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