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684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피해자 E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안전모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