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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7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I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과 피고인 B, I에게 각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추징 관련 법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이익금은 기소된 당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저지른 범죄로 취득한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여러 사람이 공모ㆍ공동하여 죄를 범하고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52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가 합계 76,372,327원{= (도금 합계 725,649,918원 - 환급금 합계 534,719,100원) × 약정수익율 40%}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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