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D, E, F, H, I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대구 중구 R 대 140.8㎡, 분할 전 대구 중구 S 대 125.6㎡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 대구 중구 R 지상 제1호 목조 와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33평 6작(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4. 11. 14. 접수 제79089호(이 사건 인접 건물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9. 1. 24. 접수 제4178호)로 1976. 6. 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J(2/29 지분), 피고B(6/29 지분),피고 C(1/29 지분),피고 D(1/29 지분),피고 E(1/29 지분),피고 F(4/29 지분),피고 G(4/29 지분),피고 K의 부 소외 망 N(4/29 지분), 소외 O(4/29 지분),피고I(2/29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대구 중구 R 대 140.8㎡는 1984. 12.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대구 중구 U 도로 108.7㎡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대구 중구 S 대 125.6㎡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와 대구 중구 V 도로 1㎡로 분할되었으며, 1985. 1. 10. 위와 같은 취지의 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분할 전 대구 중구 R 대 140.8㎡의 대부분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구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대지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이다.
이 사건 구 건물의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과 이 사건 구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변동은 별지 소유권 변동 내역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마. 한편, 망 N은 2009.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