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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02 2018나58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표의 ‘순번 3’의 ‘소재지’란에 기재된 “대구 수성구 K 대 202㎡”를 “대구 수성구 K 대 202.4㎡(2014. 9. 25. 지적재조사로 인해 면적이 202㎡에서 202.4㎡로 변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의 ‘순번 4, 5’의 ‘비고’란에 기재된 “2012. 8. 6.”을 “2012. 7. 2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의 ‘순번 5’의 ‘소재지’란에 기재된 “대구 수성수 M 답 166.3㎡”를 “대구 수성수 M 답 166.3㎡(2014. 9. 25. 지적재조사로 인해 면적이 141㎡에서 166.3㎡로 변경)”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의 ‘순번 6’의 ‘소재지’란에 기재된 “대구 수성구 O 답 1,117㎡”를 “대구 수성구 O 답 1,117㎡(1992. 2. 1. 구획정리로 대구 수성구 AG에 이기)”로, 같은 표 같은 순번의 ‘취득일자’란에 기재된 “1987. 8. 16.”을 “1987. 9. 16.”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의 ‘순번 7’의 ‘소재지’란에 기재된 “대구 수성구 P 대228㎡”를 “대구 수성구 P 대 228㎡ 및 지상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24.46㎡, 같은 지상 벽돌조스레트즙단층점포 78.02㎡, 지하 78.0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의 ‘순번 8’의 ‘소재지’란에 기재된 “Q”를 “AH”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의 ‘순번 9’의 ‘소재지’란에 기재된 “대구 중구 R 대 125.6㎡”를 “대구 중구 R 대 125.6㎡ 및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평9홉6작”으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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