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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906
위증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위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위 A는 2011. 4. 5. 16:00경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소120394호 원고 E, 피고 B 사이의 노임공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피고인이 B와 사이에 체결한 광주 남구 F공장 부지 공사 중 공장바닥(마당)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본공사, 전면 옹벽공사 및 정화조탱크 공사는 추가공사이고, E가 위 추가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신문에 대하여 “증인은 공장마당공사를 2차로 콘크리트 펌프카, 철근가공조립공사를 위해 추가로 증인과 피고간에 300만 원에 계약하였다”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추가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의미하는가요”라는 신문에 “추가공사는 공장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을 의미하며, 옹벽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공사는 누가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피고가 직접 한 것으로 안다”, “전면 옹벽공사와 정화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이 되는가요”라는 신문에 “전면 옹벽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고”라고 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E의 두 차례에 걸친 상세한 법정진술과 F공장토목내역서, 2012고단810 사건의 수사기록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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