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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202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접한 D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1. 3. 3.경 위 토지에 노유자시설(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에는 원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옹벽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1. 4.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콘크리트 옹벽에 붙여 블럭식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옹벽공사는, 원고가 설치한 위 콘크리트 옹벽 하단부에 접한 피고 소유 토지를 터파기하여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블럭식 옹벽을 시공한 다음 그 블럭식 옹벽과 원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옹벽 사이에 보강토를 넣고 다지는 작업을 하고, 위 보강토에 철근을 심고 위 콘크리트 옹벽에 구멍을 뚫어 철근으로 된 고리(일명 ’앙카‘)를 박아 보강토에 심은 위 철근과 연결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옹벽의 높이를 0.5m 내지 4.9m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높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였고, 그로 인해 광주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옹벽공사 당시 원고 소유 토지가 침하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2011. 10.경부터 이 사건 옹벽공사와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 지반 침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들에 균열,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광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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