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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810
위증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10】 피고인 A는 2011. 4. 5. 16:00경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소120394호 원고 E, 피고 B 사이의 노임공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피고인이 B와 사이에 체결한 광주 남구 F공장 부지 공사 중 공장바닥(마당)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본공사, 전면 옹벽공사 및 정화조탱크 공사는 추가공사이고, E가 위 추가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신문에 대하여 “증인은 공장마당공사를 2차로 콘크리트 펌프카, 철근가공조립공사를 위해 추가로 증인과 피고간에 300만 원에 계약하였다”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추가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의미하는가요”라는 신문에 “추가공사는 공장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을 의미하며, 옹벽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공사는 누가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피고가 직접 한 것으로 안다”, “전면 옹벽공사와 정화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이 되는가요”라는 신문에 “전면 옹벽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고”라고 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단1347】 피고인 B는 사실은 E에게 광주 F공장 부지의 형틀목공사를 460만 원에, 추가로 정화조탱크 공사를 202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위 공사대금 662만 원 중에서 290만 원만 E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 E가 하도급 받은 공사는 형틀목공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 460만 원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E는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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