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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5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928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제6단독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식당 안에서 있는 동안 경찰관 두 명 중에서 누구든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란다원칙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 경찰관에게 음식물을 뱉은 행위가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것은 증인이 직접 식당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목격한 것인지요”라는 신문에 “예, 제가 D 경찰관 뒤를 바로 따라 나가면서 목격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순순히 동행요구에 응한 사람을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사전고지 없이 뒤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톡’ 채우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경찰 쪽을 보면서 왜 그러느냐고 말하려다가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경찰에게 튄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그러니까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관련 없는 사람은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때 당시에도 욕설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남자에게 ‘아가리 닥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단어 자체를 안 씁니다”라고 대답하였고,"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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