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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정115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507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① 2012. 3. 31. 19:00경 상가(喪家)에서 나온 후 C을 만나기 전까지 친구들과 함께 평택시장을 돌아다닌 사실이 없었고, ② 같은 날 C을 곧바로 C의 차량 안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공원에서 만나 한 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시다가 차량 안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2:30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상갓집을 나온 후 무엇을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평택 시내의 시장에서 친구들과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과 함께 있었던 친구는 누구인가요”라는 물음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C)을 만나기 전까지 친구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은 2012. 3. 31. 23:40경에 피고인(C)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었으며 산악회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C)을 몇 시에 만났으며 당일 증인의 행적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저는 지인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이후 경기도 평택 시내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의 차에서 만났고, 그 차안에서 피고인이 사온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찰나에 단속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C)을 시장 내지 다른 곳에서 만난 후 술을 먹거나 같이 있었던 사실이 없으며, 당시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단속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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