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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2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경부터 경남 함안군 F 토지 위에 신축된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엠에스주택은 위 단독주택 인근에 위치한 경남 함안군 H 외 2필지 지상에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고려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고려건설 주식회사는 2016. 6.경 위 공동주택의 건설을 시작하여 2016. 12.경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 먼지, 진동 등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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