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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19가합62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 내역 표 ‘④ 인용금액’ 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 동( 이하 ‘ 원고 아파트’ 라 한다) 중 별지 3 청구 내역 표 기재 호실 44 세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인천 남동구 E 지상에 지하 3 층, 지상 26 층 규모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 중인 건축주이다.

다.

피고 건물은 원고 아파트의 남쪽에 인접하여 있고, 2020. 5. 31. 당시 외부 골조공사 등 예정된 공정의 대부분이 완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7, 8, 13호 증, 을 제 1, 2,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인근에 신축된 피고 아파트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중 원고 등이 소유하는 부분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 한 원고 등 중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명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소유자 내지 거주 자인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으로 별지 3 청구 내역 표 ‘③ 원고 별청구 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 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 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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