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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35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27,820원, 원고 C에게 564,470원, 원고 D에게 3,458,120원, 원고 E에게 630,34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남구 G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H빌라 중 위 원고들 주소란 각 기재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경 위 H빌라 맞은편 피고 소유의 같은 구 I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의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완공하고, 위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가 축조되기 전에는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일조이익을 향유하고, 시야가 개방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불과 약 5미터 바로 앞에 축조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일조이익의 침해, 조망 침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6, 갑2, 3, 5호증의 각 기재, 갑6, 8호증의 1 내지 9, 갑10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일조권 침해여부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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