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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01. 7. 경부터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05. 4. 1. 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11. 3.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1. 9. 22.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대 캐피탈 가판대에서 현대 드림론 패스 발급 신청서 용지에 카드 발급 담당자 D가 건네준 볼펜을 이용하여 신상정보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영천시 F 아파트”, 신청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뒤 B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카드 발급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 캐피탈 카드 발급 담당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 발급 신청서를 마치 B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발급 받은 위 현대 드림론 패스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B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2. 8.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B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8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현대 드림론 패스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80만 원을 대출 받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5. 31. 경부터 2003. 3. 12.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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