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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1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9, 10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을 판시 제 6 내지 8 항...

이유

...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강원 홍천군 불상지에서 L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대출 의뢰 받으면서 L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는 이유로 L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운전 면허증 사본,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L 몰래 현대 캐피탈에서 차량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4. 9. 경 원주시 무실 동 1721-9 요 진 타워 빌딩 7 층에 있는 ' 현대 캐피탈 원주 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에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L, 강원 홍천군 ***, 휴대폰 M, N(A)', 결제 정 보란에 ' 농협 O L 본인 P 연락처 M' 신청인( 본인) 란에 'L '라고 기재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 캐피탈 원주 지점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현대 캐피탈 원주 지점 직원에게 “ 중고차 대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L의 허락이 있었으니 L 명의로 차량 대출을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로부터 교부 받은 위와 같은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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