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드 발급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신한 카드 전주 영업소의 카드 모집인으로 피해자 C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7. 12. 11.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9에 있는 신한 카드 전주 영업소 사무실에서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자택 주소 란에 ‘ 전주시 덕진구 D’, 휴대폰 란에 ‘E’, 직장 명 란에 ‘ 식당’, 직장 주소 란에 ‘ 전주시 덕진구 F’, 본인성명 란에 ‘C’ 라고 쓴 다음 그 이름 옆에 ‘C’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C의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신한 카드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마치 C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 카드를 속여 C 명의의 신한 카드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2017. 12. 15. 전주시 덕진구 G에서 성명 불상의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카드번호 :H) 1 장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카드 사용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공방 ’에서 마치 자신이 위 1의 다 항 기재 신용카드에 대한 진정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업주를 속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