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부산 중구 남포동 골목길에서 C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주운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 등본 등 발급을 위한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9. 15:56 경 부산 중구 D 행정복지 센터에서, 위 C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 및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위 C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담당공무원 E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중고차 구입을 위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9. 경 불상지에서, 위 C 명의로 F K5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 서류에 위 C 의 인적 사항과 C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C’ 이라고 서명하고,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서류의 대출 약 정란에 ‘15,000,000, 금리 21.9%, 기간 48개월’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C’ 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를 수원 권성 구 G에 있는 ‘H( 주)’ 중고자동차매매단지 할부대출 담당직원인 I에게 FAX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위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10. 09:29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위 C의 운전 면허증을 통해 알게 된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하고 이를 담당공무원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