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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3.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담한 차량 딜러 D과 중고차 매매업자 E로부터 ‘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면 현금 300∼500 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자, 형인 F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서’ 의 차 종란에 ‘ 쏘나타’, 한도란에 ‘이 천육백만원’,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란에 ‘ 금리 20.4%, 기간 48개월’, 신청인 란에 ‘F ’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서’ 의 고객정보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F ’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서’ 와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서’ 1통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서’ 와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을 통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가. F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의 점 피고인은 2017. 2. 22.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F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 명의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앱을 설치한 후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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