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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11921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남양주시 J 임야 456㎡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13. 남양주시 J 임야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3.자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순번 토지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1 남양주시 K 목장용지 622㎡ 원고 A 1988. 9. 14. 2 남양주시 L 공장용지 1,052㎡ 원고 G 2015. 8. 3. 3 남양주시 M 잡종지 514㎡, N 전 844㎡, O 잡종지 727㎡ 원고 D 2016. 4. 12. 4 남양주시 P 공장용지 3,328㎡ 원고 F 2016. 7. 1. 5 남양주시 Q 대 911㎡ 원고 C 2016. 11. 18. 6 남양주시 R 대 911㎡ 원고 E 2016. 11. 21. 7 남양주시 S 대 200㎡, T 대 580㎡ 원고 H 2016. 12. 9. 8 남양주시 U 대 292㎡, V 대 1,471㎡ 원고 B 2016. 12. 30.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 소유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공로와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존재하였고, 원고들은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 W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통행로는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통행로이고,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할 수밖에 없다.

공장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래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될 것이 요구되나, 피고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통행로가 존재로 인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조차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였다.

피고들 소유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통행로 주변에는 다수의 공장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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