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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6 2017나5430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6. 강원 홍천군 D 전 2,65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 인근의 같은 L리[이하 부동산은 모두 L리에 있으므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L리 (지번)’이라고만 표시한다] E 전 4,257㎡, F 전 102㎡, G 임야 1,973㎡, H 전 1,144㎡, I 임야 261㎡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 토지와 위 토지들은 별지 도면2 표시와 같이 모두 인접해있다.

다. 피고는 1967. 7. 13. 원고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C 답 12,08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원고 토지 및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인근 토지들은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통행로가 필요하다.

나아가 원고가 원고 토지에 인접한 피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ㄷ)부분 359㎡(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지나 공로로 통행하는 것이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인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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