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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0043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포천시 D 대 2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E 전 632㎡(이하 ‘E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A 소유의 토지이고, 포천시 F 전 552㎡(이하 ‘F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A이 428/552지분, 피고가 124/55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포천시 G 대 788㎡(이하 ‘G 토지’라고 한다)는 2014. 7. 28.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 B 소유의 토지이다.

포천시 D 대 2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13. 10.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피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E 토지, F 토지,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E 토지, F 토지, G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려면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2017. 4. 1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지상에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원고들이 E 토지, F 토지, G 토지를 출입하는 데에 방해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원고들 소유의 E 토지, F 토지, G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길이, 폭, 면적 등 형상과 이용관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로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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