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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7 2018가단52698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당진시 F 전 1,094㎡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당진시 G 전 4,661㎡(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위 원고들 토지의 서남쪽에 인접한 당진시 F 전 1,094㎡(주문 제1항 기재 토지임.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 토지는 공로와 직접 통하고 있으나 원고들 토지는 피고 토지나 다른 제3자 소유의 토지를 경유하여야만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사실, ④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 인근의 공로 현황은 별지 ‘공로 현황’ 도면과 같은 사실, ⑤ 원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51㎡는 피고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토지가 공로로 통함에 있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토지 일부를 경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피고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의 권리제한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하여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같은 권리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권리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들 토지에서 영농의 목적이 아니라 주택신축을 위하여 피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도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원고들 토지로 통하기 위한 별지 ‘공로 현황’ 도면 기재 A, B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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