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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26365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F 임야 9,32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등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은 그에 인접한 포천시 G 잡종지 1,740㎡(이하 ‘G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각 1/2 지분 소유), 피고 E은 그에 인접한 포천시 H 전 3,583㎡(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에 근접한 공로로는 국도 I이 있으나, 그 사이에는 G 토지, H 토지, 포천시 J 전, K 천 등의 토지가 있어 원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아니한 맹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0㎡[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며,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도 통행하던 길이다.

나. 피고들 원고가 주장하는 (가) 부분 및 (나) 부분에는 통로가 존재한 적이 없었고, 원고 토지에는 1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았다.

원고가 (가) 부분 및 (나) 부분을 통로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공로로 이어지는 포천시 M 도(이하 ‘M 토지’라 한다) 및 N 전(이하 ‘N 토지’라 한다)도 사유지로서 원고가 통행할 수 없는 땅이다.

3. 판단

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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