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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5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군산시 H 답 13,106㎡(이하 ‘이 사건 답’이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 건축공사 중 스틸골조 및 내외부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약정된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전용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고의로 위와 같은 허가들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답과 그 인근 공유수면 지상에 이 사건 펜션을 건축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군산시 F에서 40여 년간 김,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하는 양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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