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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9 2012노102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의 차입금 상환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은 그의 처인 I에게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이사회의 심의, 의결 없이 H초중고등학교 자금을 지급하여 위 학교 예산을 횡령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판시 사기죄와 변호사 선임료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판시 특강비 수령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8명의 학생들이 제적처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Q로 하여금 위 학생들이 포함된 학생명부를 보조금신청서에 첨부하여 정읍교육청에 제출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23.경 정읍시 G에 있는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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