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11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답 5,36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농지 중 1,100㎡ 위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6. 30.경 이 사건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농지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토지를 재활용품 보관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행위내역, 현장사진, 부동산(토지)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공시지가 확인 보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싸이트 캡처화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