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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07 2019고단361
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2018. 11.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합성수지 재생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농지법위반

가.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적정한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정읍시 D(4,049㎡, 지목 답)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등 남해안 일대에서 수거한 폐기물인 폐어망 200톤을 보관하여 위 농지를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합성수지 재생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위

1.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적정한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위 농지를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유)B 실제 운영자로서, 2018. 5. 말경 피해자 E으로부터 폐비닐을 임가공하여 펠렛(비닐 또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폐비닐 약 36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7.경 전북 정읍시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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