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단82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군산시 C 토지 6,283㎡(이하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중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농지에서 그 위에 골재를 쌓아두는 방법으로 골재 야적장으로서 전용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를 골재 야적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성사진 4부, 직불제 농지 사업이력조회,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농지법 위반자 고발( - 농지불법전용 내역, 현장사진, 확인서, 명함사본 포함), 고발장, 토지대장 출력물, 불법 훼손농지 원상회복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