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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8 2017고합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3. 경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F( 이하 ‘F ’라고 한다) 가 경영부진 (2014 년 매출액 7억 1,700만 원, 2015년 자본 잠식 등 )으로 직원의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자금이 극히 부족한 사실과 대출금의 연체와 세금 미납 등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이 신용보증기금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의 간부와 친분이 있음을 내세우며 G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경 위 회사 G, H 등에게 대출에 유리하도록 매출액을 올리기 위하여 F가 마치 10억 원 상당의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2015. 4. 경 전 농협 중앙회 I 등을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J 지점장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G 등에게 연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F로 하여금 2015. 5. 27. 농협은행 강남 중앙 지점( 역 삼동 )으로부터 합계 4억 원 (2 억 원은 경기신용재단 보증서, 2억 원은 지점장 신용) 을 대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5. 5. 2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있는 농협 강남 중앙 지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K7 차량 안에서 G에게 “ 대출이 성사되어 밥도 사고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고 요구하여 다음 날인 2015. 5. 28. 경 G으로부터 피고인과 E이 사용하는 ( 주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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