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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21. 경부터 2008. 1. 3. 경까지 인천 B 조합( 이하 ‘B 조합’ 이라 한다) 오 왕 지점 지점장, 2008. 1. 4. 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B 조합 불로 지점 지점장, 2010. 7. 1.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B 조합 당 하지점 지점장, 2013. 7. 1.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B 조합 오 왕 지점 지점장, 2015. 4. 1. 경부터 2017. 7. 2. 경까지 B 조합 완정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2017. 7. 3. 경부터 현재까지 B 조합 본점 경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조합 당 하지점에서, 이전부터 B 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관계로 알고 있던

D로부터 ‘ 생활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부모 E, F 명의의 차명으로 B 조합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D에게 무이 자로 1,000만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 경까지 D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800,000원을 무이 자로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3.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피고인 자신은 B 조합 지점장으로서 해당 지점 영업 등을 위해 여신고객을 관리하면서 차주들에게는 무이 자로 대부를 받는 이익을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총 15명에게 합계 1,441,04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 대부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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