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5. 3. 경부터 서울 서초구 E, 안성시 F 등지에서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라는 식품 유통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식품 유통제조업체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이하 ‘ 주식회사 I’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안군 J에서 식품 유통제조업체인 ‘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알선 수재 및 허위 세금 계산서 등 수수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3. 경,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M( 이하 ‘M ’라고 한다) 가 경영부진 (2014 년 매출액 7억 1,700만 원, 2015년 자본 잠식 등 )으로 직원의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자금이 극히 부족한 사실과 대출금의 연체와 세금 미납 등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M 전무 N을 통해 알게 되고, M 대표이사 O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신용보증기금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의 간부와 친분이 있음을 내세우며 O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경 O, N 등에게 대출에 유리하도록 매출액을 부풀릴 것을 권유하며 M가 마치 합계 1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G 계좌를 동원하여 계약 상대업체가 M에게 계약금을 보내는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L과 함께 전 농협 중앙회 간부 등을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P 지점장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