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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24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임이나 승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단말기를 C의 휴대전화번호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9. 11:30경 광주 북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E’ 휴게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F에게 “아내의 휴대전화기가 자동차에 깔려 부숴졌는데, 급히 사용해야 하니 내 휴대전화단말기의 유심카드를 교체하여 아내의 휴대전화번호로 개통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USIM카드 1개를 구입하고 메모지에 C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C의 남편으로서 휴대전화단말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믿은 위 F으로 하여금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유키’전산망에 접속하여 ‘USIM 변경’을 클릭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위 USIM카드번호(G)와 C의 휴대전화번호(H) 및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보입력을 마친 USIM카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단말기에 끼워 넣어 휴대전화단말기를 개통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3. 8. 19. 11:51경부터 같은 날 11:5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단말기로 C의 남자친구 I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열어 보고,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여 “앙”, “앙앙”, “했써” 등 내용의 답신을 보내는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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